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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나8254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주장 원고는, 2007. 10. 11. 피고의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12,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10,8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경 원고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고 현금보관증에 원고로부터 완불확인도 받았는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11. 피고 명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5.경 원고에게 ‘2007년부터 여러 차례 걸쳐 2008. 1. 7. 5,000,000원까지 총금 9,500,000원을 700만원을 7,000,000 x 원고에게 우리은행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므로 2015. 5. 25.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한 사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원고가 자필로 '완불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 7. 11.경부터 2008. 7. 15.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대여금 합계가 12,520,000원인 점, 위 합계액에 이 사건 금원을 더하면 24,520,000원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9,500,000원과는 금액 차이가 큰 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온 금액에 비하여 이 사건 금원은 이례적으로 과다한 점,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2008.경 이후 원고와 연락이 끊어졌다가 2014. 9.경 원고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후 원고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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