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06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및 1년의 보호 관찰 ㆍ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ㆍ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8 면 제 19 행의 ‘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을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으로 고치고, 원심판결 문 제 9 면 제 1 행의 ‘ 징역 형 선택’ 다음에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을 추가하며, 같은 면 제 5 행의 ‘ 제 2호,’ 다음에 ‘ 제 2 항,’ 을 추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