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단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봉오거리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라노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복약지도서, 처방전, 수사보고(무면허상태인지 여부),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서(주거지 및 현재지 등 확인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차적조회, 수사보고(FAX 조사),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수사보고(A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사고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