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05. 25. 23:06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8번 길 5에 있는 대림 1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벌금 수배 중인 상태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엄하게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C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5. 25. 경 위 터미널 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적 사항을 묻는 안산 상록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말하면서 미리 암기하고 있던 위 C의 주민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C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운전 사실 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였고, 위 경찰관이 범칙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자 위 PDA의 C 서명란에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C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