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10.25 2018허5020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21. 2018당63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존속기간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336401호/ 1995. 1. 23./ 1996. 1. 23./ 1996. 3. 29./ 2016. 3. 24.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시금치, 봄동, 하루나, 달래, 냉이 제31류의 시금치, 봄동, 하루나, 달래, 보리, 냉이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년 이상 사용되면서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이 되었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노지 시금치’로 인식되므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노지 시금치’로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5. 2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 후 ‘재래종 노지 시금치’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표장이 되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고,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지정상품을 ‘노지 시금치’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18당63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심결취소사유) 상표등록 후 후발적으로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상실한 경우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규정은 그 부칙 제4항에 따라 위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