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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25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7. 5.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3. 30.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정본 송달일인 2017. 5.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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