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51538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C은 696,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8. 19.까지 연 5%,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피고 F, G, H, I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갑 1, 5호증, 9호증의 4,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696,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8.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피고 D는 9,701,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피고 E은 193,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