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2147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9,859,853원과 그 중 78,487,458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9,859,853원과 그 중 78,487,458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