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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498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4,639,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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