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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4나493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이나 피고와는 무관한 원고 개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 26, 27, 59, 65부터 68호증, 을 제29, 45부터 49호증의 기재와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원고와 피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동업체인 ‘C’을 위한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위 사업에 제공 또는 출자된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취득하면서 설정한 주식회사 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말소된 점, 이후의 대환도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점, P단체의 대출계좌와 주식회사 Q의 대출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부되었는데 이자로 납부된 돈의 출처도 피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인 점, 주식회사 Q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개설한 계좌의 계좌주는 ‘피고(C)’인 점,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전매하여 차익을 얻거나 다른 수익추구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자금은 대부분 피고 또는 C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단지 피고의 명의만 사용하였을 뿐 자신이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또한, 갑 제30부터 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6. 주식회사 Q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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