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위 B을 고소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4. 12:17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도 못하는 년이 잔소리는”, 야 똑바로 행동해”,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니 아들 죽이고 싶지 않으면”, “니 아들 공무원이야”, “E”라는 문자메시지를 순차로 전송하고, 2019. 7. 9. 11:15경부터 22: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짐 오늘 빼기로 안 했나요
”, “짐 안빼면 F동사무소로 간다
”, “돌았어”, “카스도 확인하지 어떤 내용 쓸지 모르니까 너 낼 당장와”, “낼 안오면 카스랑 F동사무소에 어떤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알아서 기든지”, “니가 말귀를 못알아 듣거든”, “꽃뱀”, “어디한번 해보자”, “너 잠옷입고 찍어서 보낸 사진도 올려줄까”, “너 와서 짐 빼고 무릎꿇고 사과 안하면 어디서 밤새도록 뒹굴고 싶다
한 내용까지 복사해서 올려주지”, “어디서 미친 똘아이 짓을 해”, “그동안 여러 남자 손목 비틀어 먹고 살았나 본데”, “어디한번 해보자 이건 경고일 뿐이야"라는 문자를 순차로 전송하는 등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에 찾아가 망신을 줄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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