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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307 | 소득 | 2002-10-07
문서번호

서일46011-11307 (2002.10.07)

세목

소득

요 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204, 1996.12.24)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624,1997.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624, 1997.02.27질의내용만으로는 소속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1. 우리 ○○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 기관 대 기관이 계약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학술연구를 당원 직원들이 연구자가 되어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 물론 용역비는 계약기관이 당원으로 보내주었고, 당원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용역수행활동비」라는 명목의 연구활동비를 정기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이 경우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가 받는 해당된다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급여 + 연구활동비)의 20%」까지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19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비과세기준 ◈

2002. 3. 2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7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2002년 비과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2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 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가 받는 2002년도분 연구활동비로서 소득세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 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 라 한다)로 한다.

2. 연구기관 연구원의 2002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 연구원의 2002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활동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2003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구기관별 2002년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규정(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는 연구원의 직급ㆍ호봉ㆍ직책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624,1997.02.27

질의내용만으로는 소속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재소득46073-204,1996.12.24

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당해연도 중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지급받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비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보상비용으로 지급되는 성과급ㆍ능률급 등의 연구활동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보조비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는 것임

3. 재경원 고시 제1996-7호 제1호에서 말하는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은 직책ㆍ직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일반급여규정과는 별도로 구분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현행고시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7호, 2002.3.22)

4.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비의 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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