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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동 쪽에서 괴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수거차량 우측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가 사고충격에 놀라 중심을 잃으면서 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골반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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