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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21 2019고단20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06:20경 서울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선 쪽에 기대어 있다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C구청 청소과 소속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옆쪽으로 옮겨지자 “어 내 팔을 잡네, 나를 때리네.”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F 클럽 부근으로 장소를 옮겨 청소를 계속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목덜미를 잡고, 수거차량 앞을 막고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4세)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D(39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좌측 팔과 상의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 E의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피해사진, 피해자 E 상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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