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및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I 공장 건물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기 설치, 종업원 관리, 환전,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하고, H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게임 장 관리, 환전, 영업장 부 정리, 종업원 공급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H은 2010. 8. 22.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기 27대, ‘ 황금성’ 게임 기 22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매일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단속이 되면 벌금을 내줄 것이며 구속이 되더라도 위로 금을 주겠으니 속칭 ‘ 바지 사장’ 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제 1 항 기재 게임 장 내에서 계속 대기하였으며, 2010. 8. 30.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 장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