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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4 2018가단14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4. 3. 29.부터 2018.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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