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2. 8.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일자불상경부터 2014년경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한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C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9호증)에 의하면 “난 오빠를 좋아한 것밖에 없는데”, “난 오빠한테 무슨 존재였을까”, “난 그래도 오빠가 우선순위였단걸 알고 있으리라 믿어”,"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