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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57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13. 6.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8년 여름경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온 C가 두고 간 물건을 되찾아 주는 과정에서 C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만나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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