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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70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C과 함께 D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인데, 2015. 11.경 C과 별지 문자메시지 내역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다. 피고는 C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숙박업소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한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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