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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03 2015고단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하 ‘E’이라 한다.) F본부 경주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E G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포항지부장이다.

경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J 근로자 21명은 2014. 5. 20.경 E G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회사는 2014. 9. 15.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라면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E 조합원들은 위 회사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4. 8. 22.경부터 위 골프장 진입로 입구 부근과 경비실 앞 공터 등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14. 12. 1.경 노조측과 업무복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2015.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위 노조원 5명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노조측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약 100여 명의 E 소속 조합원들과 2014. 10. 24.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골프장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노조가 사용하는 봉고승합차 2대, 1톤 화물차 1대를 도로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골프장 출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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