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 원 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C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의료법인 J 의료재단에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료법인 J 의료재단의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 3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으며, 제 3자 명의로 사문서인 채혈동의 및 확인 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