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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10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의 운영을 위해 상당히 많은 금원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주된 목적 역시 이 사건 의료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2013. 12. 18. 이 사건 양수채권을 포기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시도한 채권의 액수가 72억 원으로서 매우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의료재단에 많은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는 것 등 제반 사정을 잘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시도한 채권의 액수가 72억 원으로서 매우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에 많은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재단의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의료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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