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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3: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05에 있는 진건농협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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