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849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