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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19도16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노1025 판결

판결선고

2020.5. 14.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9. 18.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 ` 라고 한다 ) 에게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52 억 원 에 양도하되 10억 원(계약 금 4 억 원 , 중도금 2억 원,잔금 4억 원)은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42억 원은 이 사건 토지 에 설정된 E 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의 이 사건매매계약 및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6.3.경까지 피해 회사 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로 합계 825,225,110 원 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 회사 에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 에도 , 2016. 3. 31. F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6.4.4.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5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 에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5. 10.29. 피해 회사 로부터 계약금 4억 원 중 약 3억 2,1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 를마쳐줌으로써 피고인의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준 이상,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재산보전 에 협력하는 신임 관계 가 양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해 회사 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배임 죄 에 있어 ` 타인 의 사무를 치리하는 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 심판결 이유 를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 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 이 지급 되는등 계약이본격적으로 이행 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 되지 않는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 의재산 보전 에 협력 하여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 은 배임죄 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 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해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 는 매수인 의부동산 취득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 의 신임 관계 를 저 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 17.선고2017도4027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 이 있는 가등기 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 하여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 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 을 이전 하여 줄 의무에서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 와 같은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 의 재산 보전 에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 이 변경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 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 받은 이상 매수인인 피해 회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인 은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 에 대하여 ` 타인 의 사무 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의 판단 에는배임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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