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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고정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2:56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역 1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 자 잔 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0,000원 ~ 10,000,000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6,000,000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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