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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1310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1,044원과 그중 20,596,490원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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