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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05966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1,251원과 그중 24,424,171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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