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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9 2018노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 G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나)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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