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음에도, 원심은 허구이거나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