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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1:4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과 술에 취해 다투던 중 ‘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 계속 길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는 경고를 받자 ‘ 어린놈에 새끼가, 이 개새끼야, 너 뭐야, 좆 만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를 수회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미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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