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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3:35 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 정 휴먼 시아 5 단지 507 동 앞 노상에서, 강제 추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임의 동행 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D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D 파출소로 이동하는 위 순찰차량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운전석과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운전 중이 던 위 E의 머리를 잡아당기려 하였으며, D 파출소에 도착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8 경 영천시 F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위 E으로부터 강제 추행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발로 그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112 신고된 강제 추행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1982년 경부터 1998년 경까지 벌금형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경력이 없음, 공무 방해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해당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오랜 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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