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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06976
방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이 사건 건물은 2007. 3.경 준공된 지상 20층, 지하 7층, 연면적 34,238.15㎡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2013. 12. 기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126개의 상가 및 지상 4층부터 20층까지 총 96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승강기와 4개의 비상계단이 있다

(승강기 3호에는 2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대로변에 설치된 입구 또는 반대편 이면도로에 면한 입구로 출입할 수 있고, 이면도로 입구는 아파트 전용 입구와 상가 전용 입구로 분리되어 있다.

위 이면도로의 아파트 입구는 ‘E'로, 상가 입구는 ‘E 상가’로 각 표시되어 있고 대로변 입구에 비해 이면도로 상가 입구는 작은 편이다.

아파트 전용 입구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에는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고, 안내데스크를 기준으로 왼쪽 통로는 승강기 1호와 비상계단 1호로, 오른쪽 통로는 승강기 3호와 비상계단 2호로 각 연결된다.

3 한편, 대로변 출입구를 거쳐 건물로 진입하는 경우 정면에 비상계단 3호가 있고, 비상계단 3호 바로 옆 오른쪽에 승강기 2호가 있다.

여기에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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