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8. 19. 선고 2015두41685 판결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 (2015.04.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721 (2013.11.28)
제목
(심리불속행)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요지
(원심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사건
2015두416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22731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