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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07. 선고 2015구합71861 판결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제목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요지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8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진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5,756,14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7,151,22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3. 건축허가를 받아 약 2년간에 걸쳐 CC시 CC구 CC동272-7 외 2필지 1,486.6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0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년까지 총 40세대 중 16세대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되지 않은 24세대를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24세대 중 22세대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미분양된 24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35,756,14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7,151,2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 23.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고, 원고가 2014. 7. 1.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의제에 따라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 건축된 이 사건 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된 24세대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위 24세대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1호)을 말하고, 그 중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2호)을 의미한다.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중 원고가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중 임대된 24세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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