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 B은 2016. 3. 10. 검찰 첫 조사 때에는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16. 5. 20. 조사 때부터는 지급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 B의 진술에 위 각 금전의 지급경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진술 시기가 1년 넘게 지난 때임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각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할 동기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6,0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 2014. 9. 2. G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6,000만 원이 소나타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4. 9. 2.의 날씨가 피고인 B의 진술과 다른 점 등)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음벽설치공사의 최초 견적서상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방음벽설치공사의 계약금액 및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거나(증거기록 439쪽 , 피고인 A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