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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2고정2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150] 피고인과 B은 2012. 3. 13. 02:40경 부천시 원미구 C주점 내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업소 실장인 피해자 D이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B이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2326]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4. 02:10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2주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에 내가 손목을 비틀지도 않았는데 니가 비틀었다고 말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니년이 사장이냐,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50]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2012고정2326]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부천지원 2012고약39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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