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원심은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를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내역, 조성 목적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자금 조성행위의 어느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는지 여부 역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하 ‘1 주장’ 이라 한다).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기 재 161,254,250원,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기 재 284,163,375 원 및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3 기 재 139,942,780원은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해 준 기술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관련 업체에 지급될 공사대금 등 기타 I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자금이며, 피고인은 개인자금으로 I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하 ‘2 주장’ 이라 한다). 3) 나 아가, 원심은 급여 대장에 기재된 세전 급여액 전액을 횡령 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지출된 급여액 만이 횡령 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로 지급된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될 수 없다( 이하 ‘3 주장’ 이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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