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4 2014고단15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15세)은 피고인의 친아들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16. 00:35경 부산 남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났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벽에 머리를 3회 박고,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비틀고 벽에 밀어 박고, 발로 몸을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