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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282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코노미에너지(이하 ‘이코노미에너지’라 한다)는 2013. 7. 16. 히트펌프 및 냉동공조제품(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피고의 파프리카 농장 내에 공급 및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금 8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장비 설치 시 공사잔금 지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코노미에너지에게 부담하는 대금 8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3. 8. 30. 피고, 이코노미에너지, 인안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안건설’이라 한다)는, 피고가 인안건설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대금 중 일부로 이코노미에너지에게 지급하고, 이코노미에너지는 2013. 10. 30.까지 이 사건 기계의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며, 위 2억 5,000만 원은 피고와 이코노미에너지가 연대하여 인안건설에게 변제하되 위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코노미에너지가 설치한 이 사건 기계들을 인안건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된 이 사건 기계 18대의 시운전 결과 피고 농장에 필요한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자, 피고는 2014. 1.경 이코노미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기계 12대를 추가로 설치 받고, 피고가 총 30대(기존에 설치된 18대 새로 설치될 12대)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농협에 농기계구입자금 552,000,000원의 융자를 신청하여 이코노미에너지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코노미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기계 11대를 추가로 공급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코노미에너지가 364,86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2014. 6. 11. 작성 증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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