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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132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계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폴리에틸렌 시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 및 피고 명의의 공급계약서의 작성 2013. 6. 14. B이 피고에게 PE(폴리에틸렌)관 제조설비(이중벽관 제조용 압출기,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개 라인을 대금 8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B 및 피고 명의의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공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및 피고 명의의 공급계약서의 작성 2013. 6. 18.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3개 라인을 대금 8억 5,800만 원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및 피고 명의의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공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기계의 공급 및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1) 이 사건 기계 2개 라인은 2013. 11. 초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51-2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 지상에 있는 피고 운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공급되었다. 2) 2013. 12. 12. 이 사건 기계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2억 2,000만 원으로 된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고, 피고는 2013. 12. 27.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C의 딸인 D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등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기계 2개 라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429호 평가가액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1식과 2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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