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13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364,812원과 그 중 670,268,250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여신거래약정, 신용카드 가입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거래를 하였다.

B B B B B B B B

나.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의 율 및 기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일부 채권을 회수한 후 나머지 채권을 특수채권에 편입하였고, 2020. 2. 17. 기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5하합10002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6. 22. 파산선고결정을, 2015. 11. 23. 파산절차폐지결정을 각 받았고, 위 파산절차폐지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5. 2. 17. 창원지방법원 2015하단343, 2015하면344호로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5. 4. 15. 파산선고, 2015. 6.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5. 7. 2.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