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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134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469,929,032원 및 위 금원 중 342,681,917원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는 여신거래약정, 신용카드 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거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B B B

나.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의 율 및 기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출해 간 위 대출금 및 카드대금이 계속 연체되어 특수채권에 편입되었고, 2019. 4. 23. 기준 잔액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3. 16. 대구지방법원 2018하단644, 2018하면644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8. 8. 13. 파산산고, 2019. 2. 19. 면책결정을 받고 2019. 3.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469,929,032원 및 위 금원 중 342,681,91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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