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기업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C의 대표, D은 위 ㈜C의 전무, 피고인은 호텔에 물건을 납품하는 프리랜서이다.
1. 피고인과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D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2017. 12. 2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대출금 13억 원에 대한 자금 배정이 되었으니, PM 자문용역 계약에 대한 계약금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D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PM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 G은행 계좌(H)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인천에 있는 I에 의뢰하여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I에 의뢰하여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