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11에 있는 세일신용정보㈜ 동부지점에서 근무하던 자로, 타인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 광진구 중곡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0.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3. 위 세일신용정보㈜ 동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거래하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E 명의로 된 F 쏘렌토 승용차를 매각하여 부족한 수임료 250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돌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2010. 5.경에 G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53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