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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08415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스카이판넬공업 주식회사(주식회사 우솔로 상호 변경됨, 이하 ㈜우솔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 앞으로 아래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① 2003. 4. 25.자 근저당권(접수번호 21586,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② 2003. 7. 9.자 추가근저당권(접수번호 35652,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③ 2003. 7. 9.자 근저당권(접수번호 35653, 채권최고액 884,000,000원) ④ 2004. 6. 28.자 근저당권(접수번호 32129,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⑤ 2005. 6. 3.자 근저당권(접수번호 36934,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우솔의 피고에 대한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와 제3자의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제3자의 위와 같은 채무와 관련한 어음ㆍ수표상의 채무,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일체로서 근저당권의 결산기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4. 2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솔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2006. 4. 26.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③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4. 21.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채권최고액 308,038,882원)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9. 9. 14.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2009. 5. 8.자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사전구상금’이고, 청구금액은 ‘1억 원’이다.

마.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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