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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6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0.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6.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재활용품 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7.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강남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미상의 철근 150kg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2. 10.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05 삼송교 부근 택지개발지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철근 100kg 상당을 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2. 11. 18. 09:00경 서울 강남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사각앵글 파이프 시가 12만원 상당을 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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