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9.04 2012다658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48554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은 제1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00원을 2009. 12. 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면서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손해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을 뿐, 피고가 주권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제2항에서'피고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