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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다219782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H병원 건물 및 그 부지, 부속된 의료기기 등 장비 일체(이하 각각 ‘이 사건 건물, 토지, 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양수대금은 이 사건 건물 21,334,051,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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