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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5고정3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평택 요금소 앞 도로까지 D 알페온 승용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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